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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7 2016재고합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후레쉬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3. 19.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한 것을 비롯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손괴 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4. 24. 02: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전문점에 이르러, 출입문의 유리 부분을 근처에 있던 벽돌을 이용하여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4. 05:37경(일출시각 05:45)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에 이르러, 후문의 유리 부분을 근처에 있던 돌맹이를 이용하여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5,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4. 19:00경(일몰시각 19:15)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귀걸이 1개, 목걸이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27. 19:00경(일몰시각 19:17) 수원시 팔달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2층 현관문 옆 안방 창문을 근처 공구함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깨진 유리창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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