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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6.27 2012고합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후레쉬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장기 2년에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3. 19.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24. 02: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전문점에 이르러, 출입문의 유리 부분을 근처에 있던 벽돌을 이용하여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4. 05:37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에 이르러, 후문의 유리 부분을 근처에 있던 돌맹이를 이용하여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5,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4. 19: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귀걸이 1개, 목걸이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가.

피고인은 2012. 4. 27. 19: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2층 현관문 옆 안방 창문을 근처 공구함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나. 위 가.

항과 같이 깨뜨린 유리창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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