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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4 2014고단124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43』 피고인은 2014. 5. 22. 03: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화원에 이르러 돈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화원 창문을 통해 침입하던 중 창문 안쪽에 있는 선반 위에 있는 화분에 발을 디뎌 화분을 떨어뜨려 깨뜨리는 바람에 인접한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599』

1. 피고인은 2013. 9. 14. 02:0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에 고정된 나사를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풀어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 H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캐비닛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25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2. 0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 장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캐비닛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16만 원, 그곳 책상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600원 상당의 우유 1개, 불가리스 요구르트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현장사진 『2014고단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야건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

나.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3. 9. 14.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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