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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나4163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결론에 관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한지 약 10여년이 경과한 점, 이 사건과 동종의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의 가액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25,000,000원으로, 원고 B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가단101852 사건의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2. 5.부터,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가단117604 사건의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3. 23.부터, 피고가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4. 28.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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