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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나20143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게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고, 따라서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

특히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정식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적극적소극적 손해 등에 관한 손해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 위자료 명목 아래 재산상 손해의 전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이러한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등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연령 및 관계, 피고의 불법행위 경위, 그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 가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형사합의금으로 5,000,000원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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