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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13 2016나203359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4행부터 같은 면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망 AG의 상속인인 망 A(청구 이후인 2015. 5. 3. 사망하여 B, C, D이 청구를 승계하였다

), 원고 E, F, G, H, I, J, K, L과 망 AH의 상속인인 원고 N, O, P, Q, 망 AJ의 상속인인 원고 AC, AD, AE, AF은 이 사건 재심판결을 근거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2015. 12. 9. 망 AG, AH, AJ에 대한 보상금으로 망 AG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358,448,000원, 망 AH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320,727,600원을, 망 AJ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244,661,600원을 각 지급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서울고등법원 2014코109 . 나.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2행부터 제14면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액수의 결정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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