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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9.27 2019가단36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0. 28. 14:30경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가 현관 앞 계단에 앉아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원고의 손을 잡아끌어 원고의 집 거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바닥에 눕힌 뒤, 원고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원고의 양쪽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원고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원고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나. 피고는 2018. 3. 23.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주거에 침입하여 원고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고합187호), 위 판결은 2018. 4. 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위자료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강간미수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의 액수 1)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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