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4.22 2021나2006004
손해배상(국)
주문

1.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73,0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58...

이유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의 ‘ 기초사실’,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 제 5 면 제 4 내지 5 행의 “ 이 법원” 을 “ 제 1 심 법원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제 1,2 항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관련 법리 1)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 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그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법 행위시와 변론 종 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 종 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 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채무의 지연 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 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 재다 199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채무의 지연 손해금이 사실 심 변론 종결 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채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