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자신이 이 사건 순번계의 계원이라는 주장을 강조하면서 계주인 피고 B에게 정산약정에 기한 계금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C에게 자신이 정산받아야 할 계비를 편취한 책임을 묻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순번계의 계원이라는 점과 계주와 개별적인 정산약정이 있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B과 이 사건 순번계 가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바,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B이 운영하는 이 사건 순번계에 가입한 당사자로서 이 사건 순번계의 계원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 C는 피고 B이 운영하는 여러 계에 가입한 사람이었던 반면, 원고와 피고 B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순번계와 관련하여 계비입금과 계금정산 등 모든 과정을 피고 C와만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계비를 미납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계비입금 등을 독촉한 바 없다.
피고 B은 피고 C를 이 사건 순번계의 계원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들은 피고 C가 지급할 계비를 원고가 피고 C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일정 기간 대신 납입해 주었거나 그렇게 정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와 같이 원고가 피고 C의 계비를 대신 부담할만한 사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