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10 2014가단7311
계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2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원고가 계주로서 운영하는 순번계(1구좌 당 2,000만 원)에 가입한 계원이었다.

(2) 피고 B은 위 순번계의 4개 구좌에 가입하여 2010. 5. 15.경 2,000만 원(순번 3), 2010. 7. 28.경 2,000만 원(순번 1), 2010. 10. 22.경 2,000만 원(순번 4), 2010. 12. 5.경 2,000만 원(순번 1)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계주인 원고에게 총 합계 9,420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나 그 중 5,210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미납된 계불입금 5,2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납입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5.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의 딸인 피고 C 또한 원고가 운영한 순번계의 1개 구좌에 가입한 계원으로서 2010. 7. 28.경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피고 B이 위 계금에 대한 계불입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런데 피고 C은 위 계금에 대한 계불입금 2,380만 원 중 1,280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납된 계불입금 1,2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1호증의 4, 갑 4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가 운영한 순번계에 가입한 계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계원의 지위에서 20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