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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1.12 2015나1267
계납입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받되, 2011. 10. 21.부터 2013. 12. 21.까지 계불입금으로 매월 100만 원씩 납입하는 계(이하 ‘이 사건 순번계’라 한다)를 조직한 사실, ② 원고는 2012. 3.경 이 사건 순번계의 계원으로 가입한 사실, ③ 원고는 2013. 4. 21.까지 이 사건 순번계의 계주인 피고에게 이 사건 순번계의 계불입금으로 합계 1,900만 원을 납입하였고[다만, 원고는 2012. 4. 7. 피고에게 500만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3. 4. 16.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 사건 순번계에 납입할 계불입금을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2012. 4. 7.부터 2012. 4. 21.까지의 이자 125,000원을 지급받고, 익월부터 월 5% 이자인 매월 25만 원의 이자는 원고가 이 사건 순번계에 계불입금으로 월 100만 원에서 위 차용금 이자 월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5만 원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 위 약정에 따라 2012. 5. 21.부터는 매월 100만 원에서 위 차용금 이자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5만 원을 매월 지급한 것으로서, 위 1,900만 원 전부를 직접 현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다], 그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순번계에서 탈퇴하겠다고 이야기한 다음 계불입금을 더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는 2013. 12.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계불입금 1,900만 원을 2014. 8.경까지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어 원고가 납입한 계불입금이 1,4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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