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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나60118
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계주가 되어 2016. 9. 27. 계원 13명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1주일 단위로 계불입금 85만 원을 납입하고 순번에 따라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고 조직한 순번계(이하 ‘이 사건 순번계’라 한다)의 1구좌를 마지막 순번인 13번으로 가입하여 1회부터 12회까지 계불입금 합계 1,020만 원(= 85만 원 × 12회)을 납입하였는데, 피고가 2016. 12. 20. 계금 1,150만 원(= 원금 1,000만 원 이자 150만 원) 중 15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13. 8.경 아들 C을 피고가 운영하는 계금 3,000만 원의 순번계에 계원으로 가입시켜 계금을 수령케 하면서 C의 계불입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C의 미납 계불입금은 600만 원이었고, 2013년경 지인 D를 피고가 운영하는 계금 1,000만 원의 순번계에 계원으로 가입시켜 계금을 수령케 하면서 D의 계불입금에 대하여 보증하였는데, D의 미납 계불입금은 350만 원이었다.

그 후 원고는 C과 D의 미납 계불입금 보증채무금 합계 950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2016. 9. 27. 이 사건 순번계의 1구좌를 가입하면서 수령할 계금에서 위 보증채무금 95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순번계에 따라 원고가 수령할 계금은 1,140만 원(= 원금 1,000만 원 이자 150만 원 - 식대 10만 원)인데, C과 D의 미납 계불입금 보증채무금 950만 원과 원고가 2016. 4.경 피고로부터 차용한 13만 원을 공제하면 177만 원이 남는다.

피고는 2016. 12. 20. 원고에게 177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로써 모든 정산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 단 1 원고가 2016. 9. 27. 이 사건 순번계의 1구좌를 마지막 순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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