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계가 파탄된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방법에 관한 한 관례
판결요지
계가 파탄된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방법은 관례에 의하면 계원이 불입한 계부금과 계원이 낙찰받은 계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그 나머지를 계주와 계원간에 수수하기로 되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9.7.30. 선고 4291민상801 판결(판례카아드 4788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106조(1)236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5가3352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고는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만 원 및 그중 금 14만 원에 대하여는 1966.1.18.부터 금 33만 원에 대하여는 동년 5.6.부터 각 완제일까지 년 5푼의 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피고가 1964.10.17. 원고가 계주로서 조직한 계금 32만 원의 16인조 낙찰계 1구좌에 가입하여 동년 11.17. 2번째로 계금 201,000원을 낙찰받고 낙찰 전과 낙찰 이후 1965.6월분까지의 매월 금 2만 원씩의 계부금 합계 금 16만 원(낙찰받은 월분은 불입하지 않는다)을 불입한 사실 1965.4.5. 역시 원고가 계주로서 조직한 계금 42만 원의 14인조 낙찰계 1구좌에 피고가 가입하여 동년 5.5 2번째로 계금 246,600원을 낙찰받고 낙찰 전과 그 이후 1965.6월분까지의 매월 금 3만 원씩의 계부금 합계 금 6만 원(낙찰받은 월불은 불입하지 않는다)을 불입한 사실 및 위 각 낙찰계는 계주가 각 계원으로부터 계부금을 추심하여 각 계원에게 계금을 급부할 책임을 지기로 특약을 한 비조합계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위 16인조 계의 1965.7월분부터 1966.1월분까지의 매월 금 2만 원씩의 계부금 합계 금 14만 원 및 이에 대한 1966.1.18.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지연손해금과 위 14인조 계의 1966.5월분까지의 매월 금 3만 원씩의 계부금 합계 금 33만 원 및 이에 대한 1966.5.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계는 파탄되었으니 원금청산(원상회복이라는 뜻)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1,2 및 동 제2호증의 1,2(각 계원명단)의 각 기재와 당신증인 소외 2, 3 및 소외 4의 각 증언과 증인 소외 5의 당심에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계의 계주인 원고가 1965.8월경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으로 은신 행방불명이 되어 사실상 1965.9월분부터 계부금 추심 및 계금지급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시경 위 각 계가 피탄된 사실 및 계가 파탄된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방법은 관례에 의하면 계원이 불입한 계부금과 계원이 낙찰받은 계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그 나머지를 계주와 계원 간에 수수하기로 되어있는 사실 및 본건 계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상 일부 그와 같이 처리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16인조 계에 있어서는 피고가 낙찰받은 금 201,000원에서 피고가 이미 불입한 계부 금 합계금 16만 원을 상계한 나머지 금 41,000원을 위 14인조 계에 있어서는 피고가 낙찰받은 금 246,500원에서 피고가 이미 불입한 계부금 합계 금 6만 원을 상계한 나머지 금 186,600원을(이상 합계 금 227,600원) 원고에게 각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는 1964.10.17. 원고에게 금 15만 원을 이자는 월 7푼으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연대보증하에 원고가 1965.2.10. 소외 6이 계주로서 조직한 계금 10만 원의 11인조 순번계의 4번 1구좌에 동년 2.20. 역시 소외 6이 계주로서 조직한 계금 10만 원의 14인조 순번계의 4번과 7번의 2구좌에 각 가입하였는데 1965.7.20. 원고와 피고간에 원고가 그가 계주인 위 16인조 및 14인조의 각 낙찰계에 대한 앞으로의 피고의 계부금 채무를 인수하고 그 대신 피고는 위 대금채무를 포기하고 또 원고가 가입한 위 순번계 3구좌의 계부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여 원·피고 간의 모든 거래관계를 청산하였다고 항쟁하나 이점에 관한 원심증인 소외 5, 7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은 위 증인 소외 5의 당심에서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특히 원고가 가입한 금 10만 원의 위 14인조 순번계의 계부금을 7회분까지 즉 1965.8월분까지 불입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가입한 소외 6이 계주인 11인조 순번계에서 1965.5.10. 4번째에 계금의 급부를 받고 매월 계부 금 12,000원씩을 4회분까지만 불입하고 소외 6이 계주인 14인조 순번계에서 동년 5.25에 4번 동년 7.25.에 7번의 각 계금의 급부를 받고 각 7회분까지의 매월 금 9,150원(4번)과 금 8,600원(7번) 합계 금 17,750원씩의 각 계부금만을 불입하고 각 그 나머지 계부금을 불입하지 아니하므로 위 11인조 순번계에 있어서는 1965.6월부터 동년 12월분까지 매월 금 12,000원씩 합계 금 84,000원을 위 14인조 순번계( 소외 6 계주의)에 있어서는 1965.9월부터 1966.3월분까지 매월 금 17,750원씩을 각 원고를 대위하여 불입하였으므로 그 구상금채권 및 위 대금채권과 원고의 위 계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1965.2.20. 소외 6이 계주로서 조직한 금 10만 원의 14인조 순번계의 4번과 7번의 2구좌에 가입하여 4번째와 7번째에 각 계금의 급부를 받고 7회분까지의 매월 금 9,150원(4번)과 금 8,600원(7번) 합계 금 17,750원씩의 계부금만을 불입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1, 6, 7, 당심증인 소외 2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6의 14인조 순번계의 2구좌에 가입함에 있어 피고가 이로 인한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결과 동 순번계 2구좌의 8회분인 1965.9월분부터 1966.2월분까지의 매월 금 17,750원씩의 계부금을 매월 원고를 대위하여 불입한 사실 및 피고가 1964.10.17. 피고에게 금 15만 원을 이자는 월 7푼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1965.6.16.까지의 이자는 결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증인 소외 5 증언 중 위 인정에 반하는 일부증언은 믿지 않는다) 1965.2.10. 소외 6이 계주로서 조직한 금 10만 원의 11인조 순번계의 4번 1구좌에 원고가 가입하고 피고가 원고의 이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은 이점에 관한 증인 소외 5의 당심에서의 증언은 피고가 위 계의 계주라고 주장한 소외 6의 원심에서의 동 계의 계주는 피고라는 취지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동 계부금을 피고가 대위 불입하였다는 점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계주로서 조직한 위 각 낙찰계 중 1965.9.5. 먼저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14인조 낙찰계에 대한 위 인정의 피고의 채무 금 186,600원에서 위 인정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금채권 금 15만 원 및 이에 대한 1965.6.17.부터 동년 9.4.까지의 법정제한의 범위내인 연 3할 6푼 5리의 율에 의한 이자임이 계수상 명백한 금 11,850원 합계 금 161,850원을 상계하고 그 나머지 금 24,750원과 원고가 계주인 위 16인조 낙찰계에 대한 위 인정의 피고의 채무 금 41,000원 합계 금 65,750원과 피고가 위 인정과 같이 원고를 대위하여 계부금을 불입한데 대한 구상금 채권 중 1965.9월분부터 매월 금 17,750원씩을 순차로 상계하면 1965.9월분부터 1965.11월분까지와 동년 12월분 금 17,750원중 금 12,500원으로서 전부 상계되어 위 인정의 원고의 위 각 낙찰계에 대한 피고에 대한 채권은 전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위 인정의 소외 6(화신금융) 계주의 금 10만 원의 14인조 4번과 7번의 2구좌 이외에 동계 13번 1구좌에 원고가 가입하여 7회까지 매월 금 5,000원의 계부금을 불입하였고 또 1965.2.10. 원고는 피고가 계주로서 조직한 금 10만 원의 11인조 순번계의 4번과8번의 2구좌에 가입하여 4번은 매월 금 12,000원 8번은 매월 금 8,000원씩 각 5회분까지 계부금을 불입하여 계금의 급부를 받은 것과 계부금을 불입한 것을 상계하면 금 89,250원의 채무가 있으나 원고가 위 인정의 소외 6 계주의 14인조 순번계의 4번과 7번의 2구좌에 대한 계금의 급부를 받을 때 액면 금 1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씩을 발행 차입하였는데 동 소외인이 이를 타에 양도하여 원고가 소외 6에게 금 110,750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동 채권도 위 피고의 채권과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실당하다고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그 이유를 달리하나 그 결론을 같이하여 결국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동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