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8. 13.부터 2014. 2. 13.까지 운영된 순번계의 계주로서 계원인 피고에게 2구좌(10번 및 11번)의 계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의 11번 구좌 계불입금은 C이 대납하여 왔는데 2013. 6. 13.부터 2014. 2. 13.까지 9차례에 걸쳐 합계 11,700,000원이 불입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불입된 11번 구좌의 계불입금 11,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순번계의 10번 구좌에 가입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11번 구좌에 가입한 사실은 없다.
위 순번계의 11번 구좌에 가입한 것은 C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2011. 8. 20.부터 2012. 7. 20.까지 원고에게 위 순번계 11번 구좌의 계불입금으로 합계 15,2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순번계의 11번 구좌에 가입한 것은 피고이고, C이 그 11번 구좌 계불입금의 일부를 대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주장사실이 제1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 변경되어 원고의 주장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도 감안하였다.
즉, 원고는 지급명령 신청 당시 “원고는 ‘2010. 10.부터 2013. 4.월까지’ 운영된 순번계의 계주로서 계원인 피고에게 2011. 1. 20. ‘14번 구좌’의 계금으로 33,6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이후로 계불입금 11,700,000원을 불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2019. 3. 1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는 ‘2011. 8. 13.부터 2014. 2. 13.까지’ 운영된 순번계의 계주로서 계원인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