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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6117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 F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각 네팔 국적자, 피고인 B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방글라데시인, 피고인 D은 중국 국적자로서, 피고인 A, C은 국내에 체류 중인 네팔인들로부터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네팔로 송금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들로부터 송금받은 원화를 피고인 D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L), 하나은행 계좌(번호 : M), 기업은행 계좌(번호 : N), 국민은행 계좌(번호 O, P)로 송금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C로부터 네팔 송금의뢰자들이 송금하기를 원하는 중국 내 계좌번호 및 송금액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는 등 피고인 A, C과 피고인 D 사이에 연락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중국 내에서 국내 화장품 등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중국인들로부터 매수 대금(위안화)을 피고인의 중국 내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송금받은 돈을 네팔 송금의뢰자들이 송금하기를 원하는 중국 내 계좌로 송금하고, 화장품 등의 구매대금은 네팔 송금의뢰자들이 피고인의 위 한국 내 계좌로 송금한 원화로 송금하기로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실제의 송금과정 없이 정산하는 방식인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A는 2016. 8. 24. 22:38경 국민은행 안산사동지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네팔로 송금을 의뢰한 불상자로부터 Q의 국민은행 계좌로 원화를 송금 받아 위 국민은행 계좌와 연동된 국민은행 체크카드(R)에서 피고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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