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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29 2018고단45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9. 5. 01:40 경 밀양시 B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맥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병, 화분, 컵 등을 집어 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5매

1. 피해자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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