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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152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19. 20:4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사람들에게 " 피고인이 어떤 여자와 씹하고 다닌다.

" 라는 말을 하였다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현관문 유리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유리창 1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견적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손괴된 재물의 가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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