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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6 2016고단199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9. 23:2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피해자 D의 일행 E가 마이크를 사용하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는 장면을 피해 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169,0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7 세) 가 피고 인의 일행과 시비를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죄: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나 처단형의 하한에 맞춰 수정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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