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3. 06:2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에 있는 하이스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악에서 송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3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7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51세)에게 향후 개선 불가능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L(56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