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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나2804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D”이라는 상호로 산모도우미 중개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자인데 사업자등록증상 위 D의 운영자는 피고 C의 딸인 피고 B으로 되어 있다

(다만, 피고 C은 피고 B의 명의를 차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2005. 10. 12. 개업신고를 하였다가 2012. 2. 8.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2. 3. 5. 딸인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그 후 2012. 11. 26. 자신의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1.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피고들이 “D”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산모도우미 중개서비스업의 지역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은 본사(피고 B)이 운영하는 D를 지역 가맹점(원고) 에게 해당지역 영업권과 브랜드사용 권한을 이행한다.

제4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한다.

4. 피고 B과 원고는 계약기간 중 중도 해지하려는 경우, 해지일 30일 전에 문 서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가맹조건과 자격 및 권리)

1.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가맹비(1,000만 원)을 지불한다.

2. 피고 B은 원고가 가맹점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본계약 만료시 가맹비(1,000만 원)와 가맹비 외 회비를 권리금으로 지불한다.

50%만 권리금으로 인정한다

(권리금 중 50%는 본사 지급한다. 1,500만 원)

3. 원고는 피고 B과의 합의하에, 인수인계 조건에 동의한 후 3자에게 양도하며 피 고 B의 입회하에 제3자는 원고에게 양도금액을 지불한다.

4. 원고는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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