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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8 2016나51411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빙수 등의 판매점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4. 5. 21. 피고와 사이에 위 C 대전충청지사의 운영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지사계약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 [가맹비] ① 피고는 본 계약 체결일에 소멸성인 가맹비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과 계속거래계약의 안전성을 위하여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보증금으로 원고가 정한 금융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보증금은 지사계약 종료 시 잔존 채무액을 차감하고 지사에 반환한다. 가맹비 지급방법은 특약사항에 정하기로 한다.

③ 제1항의 가맹비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해당 지역에서 ‘C’ 개설 영업 및 관리의 권한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사계약 후에는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④ 본 계약 체결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제1항의 가맹비가 입금되지 않은 경우, 원고는 가맹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이 사건 지사계약으로 발생하는 가맹금을 통해 피고는 계약 기간 동안 ‘C’ 개설 영업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이 금액은 소멸된다.

단, 계약 기간이라도 제21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의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소멸된다.

제10조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1조 [가맹비] ① 피고의 지사운영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가맹비의 50%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11조의 2 [로열티] ① 원고는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로열티 2% 중 1%를 피고가 정한 금융기관으로 지급한다.

제11조의 3 [교육비 및 기획관리비] ① 피고는 피고의 영업지역 내 가맹점 개점 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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