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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577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540,619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7.부터 2016. 2. 3...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9, 을 제2호증의 1 내지 6(피고가 기재한 부분 제외),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이라는 상호로 빙수 등의 판매점을 운영하는 2014. 5. 21. 피고와 사이에 위 C 대전ㆍ충청지사를 운영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지사계약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 가맹비 ① 피고는 본 계약 체결일에 소멸성인 가맹비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과 계속거래계약의 안전성을 위하여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보증금으로 원고가 정한 금융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보증금은 지사계약 종료 시 잔존 채무액을 차감하고 지사에 반환한다. 가맹비 지급방법은 특약사항에 정하기로 한다.

③ 제1항의 가맹비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해당 지역에서 ‘C’ 개설 영업 및 관리의 권한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사계약 후에는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④ 본 계약 체결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제1항의 가맹비가 입금되지 않은 경우, 원고는 가맹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1조 가맹비 ① 피고의 지사운영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가맹비의 50%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11조의 2 ① 원고는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로열티 2% 중 1%를 피고가 정한 금융기관으로 지급한다.

제11조의 3 ① 피고는 피고의 영업지역 내 가맹점 개점 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책임지고 그 밖에 점포 개점과 운영 기타 전반적인 기획ㆍ관리를 한다.

교육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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