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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5093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는 공동하여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5. 4.부터, 피고 C는...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함)은 ‘B, E’ 등의 상호 가맹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D은 ‘F’라는 상호로 가맹점 창업 등에 관한 컨설팅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 B과 가맹계약을, 피고 D과 가맹점 창업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의 체결과 계약에 따른 관계 원고는 2014. 5.경 피고 D으로부터 ‘파스타 등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B’의 가맹점 창업을 제안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4. 5. 16. 피고 B과 상호 ‘B’, 점포소재지 ‘서울 중구 G, 11층’, 계약기간 ‘2014. 5. 16.~2018. 5. 15.’를 내용으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가맹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위 가맹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 B에 가맹비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물품 보증금 500만 원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4. 5. 16. 1,000만 원을, 2014. 5. 17. 500만 원을 각각 가맹비 명목으로 주었고, 2014. 5. 20. 200만 원을 물품 보증금 명목으로 주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B에 위 가맹점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와 주방설비, 각종 집기류의 구매를 맡기면서, 2014. 6. 5. 3,000만 원을, 2014. 6. 18. 3,500만 원을, 2015. 3. 2. 150만 원을 각각 위 비용 명목으로 주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최초 가맹계약에 따른 점포소재지를 임차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위 계약을 ‘쌀국수 등 베트남 음식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E' 가맹계약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7. 23. 피고 B과 상호 ‘E’, 점포소재지 ‘서울 중구 H, B동 지하 BB07D’, 계약기간 ‘2014. 7. 23.~2019. 7. 22.’를 내용으로 하는 가맹계약 이하 ‘이 사건 변경 가맹계약’이라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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