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39081 판결
(심리불속행)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식 거래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의 이 사건 양도주식은 특정주식(기타자산)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0984(2014.6.24)

제목

(심리불속행)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식 거래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의 이 사건 양도주식은 특정주식(기타자산)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인 조사청의 2011. 9. 26.자 재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 사건의 소는 부적합함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건

2014두390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외 1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외 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3누50984(2014.6.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