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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9.선고 2014두120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4두120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천안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 1.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재조사에 따른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재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한 납세자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러한 재조사결정은 특정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해당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이 재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처분의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관할을 달리하는 다수의 납세자가 관련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뿐만 아니라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거나 다른 납세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등의 관계 행정청도 적법하게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이는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아닌 관계행정청도 적법하게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재조사 관할권의 소재와 후속 처분의 보완적 성격 및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 행정청이 적법하게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통지하면서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임을 명시하였다면 이는 후속 처분의 통지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재조사결과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다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임의로 거친 절차에 불과하므로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는 제소기간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10. 10.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소재한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캠시스(이하 '캠시스'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444,444주를 취득하였다. 나. 감사원은 캠시스가 원고를 비롯한 32명에게 제3자 배정에 따른 불균등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보고 2010. 12. 9. 캠시스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인 남인천세무서장에 대해 신주인수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다. 이에 남인천세무서장은 원고가 위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을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1,151,109,960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원고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1. 4. 1. 원고에게 290,525,682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12. 22. 위 유상증자에서의 실권주 재배정이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남인천세무서장은 재조사를 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임을 명시하였고, 원고는 2012. 4. 6. 그 통지서를 받았다.

바. 그 후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이 2012. 10. 18.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2013. 1. 1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수의 납세자가 관련된 이 사건에서 캠시스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인 남인천세무서장이 관계 행정청으로서 적법하게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임을 명시한 이상,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제소기간은 원고가 남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재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때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가 남인천세 무서장으로부터 재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남인천세무서장이 한 재조사결과의 통지는 후속 처분의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조사결정에 따른 제소기간의 기산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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