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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3006
공유물분할
주문

1. 동두천시 C 대 68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가 315,448분의 263,007 지분, 피고가 315,448분의 54,441 지분으로 각 소유하는 사실, 그리고 피고의 소유 지분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 내지 가압류기입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위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 상황 및 위치, 면적, 분할 후의 사용가치, 공유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을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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