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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3. 21:2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호텔 지하 3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클럽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클럽 종업원인 F에게 윈 저 17년 1 병, 맥주 3 병, 과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 도우미 1명을 불러 다음 날 자정 무렵까지 약 3시간 동안 위 클럽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유일한 결제 수단인 체크카드의 한도가 초과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클럽을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합계 57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범행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집행 종료 일자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판시 기재 전과의 형집행 종료 후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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