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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1055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66세)은 2010. 6. 4.부터 같은 달

6. 30까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방수공사를 적법한 면허 없이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무면허로 방수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의 고소로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3. 8. 13. 구약식 벌금 2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위 공사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4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등 그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탈세 및 형사고발 등을 빌미삼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9. 10:06경 부산 북구 D건물 156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아들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탈세혐의 무마, 구약식 처분 받은 것에 대한 탄원서 작성, 소송 중인 민사소송의 취하’ 등의 조건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탈세혐의와 관련하여 세무서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D 내용 및 첨부)

1. 수사보고서(공갈상대방 인적사항 등 파악)

1. 고소장, CD, 대화 녹음 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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