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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2093 (1)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2093 C은 2014. 4.경부터 2014. 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유사성교업체인 ‘E’ 마시지방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위 마사지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C은 2013. 1.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서 ‘G’ 립다방을 운영할 당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피해자 H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CD와 금원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2014. 5. 초경 C으로부터 위 범행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C은 2014. 5. 9. 01:30경 위 ‘E’ 마사지업소에서 피고인에게 'CD 확인하시고, 현찰 만원권으로 5백만원을

5. 9. 21:00경까지 집 앞 편의점에 박스를 포장해서 I으로 써서 맡기시오, 그럼, 15일에 원본 및 복사본 편의점에 맡기겠음, 경찰에 신고할 시 집과 회사로 CD사본 매일 배달하겠음, 그리고 인터넷과 SNS등 올리겠음' 이라는 문구를 불러주었고, 피고인은 글씨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왼손을 이용하여 위 내용을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

피고인과 C은 2014. 5. 9. 03:00경 C의 J BMW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K아파트 인근에 이르러, C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마스크와 모자, 장갑을 착용하고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문에 위 협박 내용이 담긴 메모지와 유사성교 장면이 저장된 CD 1매를 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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