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8. 21.자 2013가단8393호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 법원 2013가단8393호로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2. 6.경 원고에게 김천시 C 소재 원고의 공장 지붕 방수공사를 3,520만원(부가세 포함)에 의뢰하면서 공사대금으로 2012. 6. 28. 1,000만원, 2012. 7. 26. 1,500만원, 2012. 8. 22. 520만원 등 합계 3,020만원을 지불했으나, 원고가 부실공사를 하여 비가 조금만 와도 공사 이전과 똑같이 누수가 되어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바, 그 동안 피고가 수십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전화로 부실공사라는 것을 알렸고 원고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지금은 전화도 안 받고 있으므로 기지불한 위 공사대금을 반환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에서 2013. 8.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31.까지 보수공사를 이행한다.
원고의 보수요청을 받고 1주일 이내에 보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 요청 8일 이후부터 보수공사완료일까지 1일당 20만원을 지급한다.
`2. 원피고 쌍방이 보수공사 완료에 동의하면 동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3. 10. 1.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방수공사의 보수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3. 10. 8.부터 5일간 보수공사를 실시한 다음 이후로는 피고의 요청이 없어도 비가 오면 스스로 찾아와 2014. 5. 12.부터 5일간, 2014. 7. 8.부터 4일간, 2014. 8. 5.부터 3일간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이후로도 비가 오면 비가 새자 피고는 2014. 11. 19., 2014. 11. 27., 2014. 12. 9. 각 보수공사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5. 3. 31. ㈜동아특수방수공사에 방수공사를 7,300만원(부가세 별도)에 의뢰하였고 2015. 5. 26.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