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유사성교업체인 ‘G’ 마시지방을 운영하였고, H은 위 마사지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I 소재 ‘J’ 립다방을 운영할 당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피해자 K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CD와 금원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고, H은 2014. 5 초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행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9. 01:30경 위 ‘G’ 마사지업소에서 H에게 'CD확인하시고, 현찰 만원권으로 5백만원을
5. 9. 21:00경까지 집 앞 편의점에 박스를 포장해서 L으로 써서 맡기시오, 그럼, 15일에 원본 및 복사본 편의점에 맡기겠음, 경찰에 신고할 시 집과 회사로 CD사본 매일 배달하겠음, 그리고 인터넷과 SNS등 올리겠음' 이라는 문구를 불러주었고, H은 글씨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왼손을 이용하여 위 내용을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
피고인과 H은 같은 날 03:00경 피고인의 M BMW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N아파트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H은 마스크와 모자, 장갑을 착용하고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문에 위 협박 내용이 담긴 메모지와 유사성교 장면이 저장된 CD 1매를 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