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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83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7. 05: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점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바지 주머지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겨누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분사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7. 05: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영업시간이 지나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계단 및 주점 앞 도로에 각 1회씩 가스분사기를 발사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분사기 소지허가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종전에도 가스분사기를 이용한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스분사기 몰수 및 소지허가 취소로 재범가능성 낮아진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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