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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7 2019고정8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 03: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총포형 분사기(5구경 가스총)의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식당 내 바닥을 향해 가스분사탄 1발을 발사하여 식사 중이던 약 15명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분사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호신용으로 소지허가 받은 위 총포형 분사기(허가번호 : 서울강북경찰서장 E, 품명 : 블랙가드SS)를 그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스분사탄 1발을 발사하여 허가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가스총, 허가증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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