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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952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19. 04:2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34세)을 불러 주문을 하려던 중, 피해자가 “술 많이 드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라고 이야기하자,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 "씨발, 그럼 나가라는 거야 "라고 말하며, 가슴에 차고 있던 총띠에서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가스분사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를 장전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분사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cctv 영상 캡쳐, 피혐의자 소지 가스총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분사기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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