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6 2013고정93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송파경찰서장으로부터 가스분사기 소지허가증(C)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경 강릉시 D 301호에서 가스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E에게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으라며 위 가스분사기를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소지 허가증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