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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09 2018고단110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25. 14:2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옆 공터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남, 38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 분사기(E)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배트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가스분사기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허가 받은 가스분사기(허가번호 : F, 제조번호 : E)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용도 외 분사기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폭력 전과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스 분사기를 얼굴에 향해 발사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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