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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 소재한 유한회사 E[이하 ‘(유)E’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성립일인 2000. 5.경부터 2013. 2. 28.경까지 피해자 국립 F대학교의 전산유지 보수, F대학교에게 컴퓨터 등 관련 제품 판매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1.경 F대학교 공대 산업공학과 조교인 G로부터 물품거래를 가장한 금원제공을 요청받고, 물품대금 명목의 59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명목의 90,000원을 공제한 500,000원을 위 G에게 제공하면서 위 요청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F대학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08. 9. 2.경 사실은 (유)E이 F대학교 공대 산업공학과에 ‘램 등 236,000원 상당의 물품, 에어컨 등 590,000원 상당 물품’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그 가격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서류를 작성한 후 위 G 등의 확인을 거쳐 F대학교의 자금지출 담당 직원 등에게 제출하며 위 물품대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F대학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립 F대학교로부터 2008. 9. 8. 가공된 물품대금 590,000원을 (유)E 명의의 전북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대학교 근무자 17명과 각각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6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법인등기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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