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4.경 주간신문인 ‘B언론’, 인터넷신문인 ‘C언론’를 창간하여 현재까지 수원시 권선구 D빌딩 4층 E호에서 위 신문사의 발행ㆍ편집인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기자로서, 대학교의 경우 단순 의혹 제기 또는 부정적 기사 게시만으로도 대학교의 대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대학교 관계자들이 해당 대학교에 대한 기사 게시 자체를 두려워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대학교를 상대로 기한 내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량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그 대학교에 대한 부정적 기사 게시, 정보공개청구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언동을 보인 후 정보공개청구 취하 또는 중단을 조건으로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20. 피해자 F대학교를 상대로 ‘2010. ~ 2013. F대학교 문화홍보처 세부예산지출내역 및 지출증빙자료 일체, 국제부총장실ㆍ재정부총장실의 세부예산지출내역 및 지출증빙자료 일체(품의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관련 공문, 입금증 등), 발전기금 세부내역(월일, 통계목, 적요 및 내용, 금액) 등’ 기한 내 업무 처리가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F대학교의 문화홍보처 소속 교직원인 G에게'정보공개청구를 하느라 변호사 비용이 10,000,000원 정도 들었다.
광고비조로 3,000,000원을 주면, 정보공개는 취하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며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정보공개청구를 강행하여 막대한 업무 마비를 초래하도록 하고, 나아가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할 것이며, 피해 대학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