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B, C, D의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경주시 H 소재 사립전문대학인 F대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대학교 교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순번 원고 소속학과 주요 임용 내역 등 1 A I과 ㆍ 1999. 3. 1. 전임강사 신규 임용 ㆍ 2003. 10. 1. 조교수 승진 ㆍ 2008. 4. 1. 부교수 승진 ㆍ 2013. 5. 1. 폐과 면직 2 B J과 ㆍ 1993. 9. 1. 전임강사 신규 임용 ㆍ 1997. 4. 1. 조교수 승진 ㆍ 2008. 4. 1. 부교수 승진 ㆍ 2013. 6. 1. 폐과 면직 3 C K과 ㆍ 1996. 3. 1. 전임강사 신규 임용 ㆍ 2003. 4. 1. 조교수 승진 ㆍ 2009. 9. 1. 조교수 재임용 ㆍ 2013. 9. 1. 폐과 면직 4 D L과 ㆍ 1998. 4. 1. 전임강사 신규 임용 ㆍ 2008. 4. 1. 조교수 승진 ㆍ 2010. 9. 1. 조교수 재임용 ㆍ 2013. 5. 1. 폐과 면직
나. F대학교의 교직원 보수에 관한 규정 체계 1) 피고의 정관 제45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F대학교는 위 정관 규정에 따라 교직원(교원 및 일반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교직원보수규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2) F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르면,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제3조 제1호),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제25조 제1항),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기타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25조 제2항). 3 F대학교는 위 교직원보수규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