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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8 2013가단10932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북 청원군 C, D, E 지상에 인삼(이하 ‘이 사건 인삼’이라 하고, 위 토지를 ‘이 사건 인삼포’라 한다)을 재배하고 있던 F은 2011.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삼을 28,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8. 이 사건 인삼에 관하여 ‘이 사건 인삼은 원고가 매수한 것으로 원고의 소유이고, 제3자는 위 인삼포에 허가 없이 출입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표지판(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표지판’이라 한다)을 이 사건 인삼포 사방에 설치하였다.

다. 한편 F의 채권자인 충북인삼농예조합은 F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열린법률 작성 2010년제108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인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2본2095호 유체동산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3. 1. 17. G이 이 사건 인삼을 매수하였다. 라.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은 2013. 1. 17. 이 사건 인삼포 들어가는 입구의 기둥에 매각고지문(이하 ‘이 사건 매각고지문’이라 한다)을 부착하였다.

이 사건 매각고지문에는 ‘이 사건 경매사건에 의하여 압류된 물건에 대한 매각기일에서 G이 압류물 전체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압류된 물건이 이 사건 인삼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3. 1. 30.경 G으로부터 이 사건 인삼을 매수하였고, 2013. 3. 20.경 이 사건 인삼을 굴취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인삼에 관하여 2013. 1. 28. 명인방법을 실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⑵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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