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피고와 공동으로 인삼포를 매입하여 재배한 후 인삼을 수확하여 이로써 수익을 얻어 이를 분배하는 사업을 해왔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청원군 소재 인삼포 관련 투자 정산금 4,000만 원, 거창시 소재 인삼포 관련 3,000만 원, 충남 금산군 소재 인삼포 5,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의 투자 정산금을 아직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금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3. 22. 3,000만 원, 2012. 2. 29. 1억 원, 2014. 6. 25. 1억 원, 2014. 6. 25. 3,200만 원, 2014. 7. 14. 3,000만 원, 2014. 12. 19. 6,600만 원 합계 3억 5,800만 원을 송금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충북 청원군 소재 인삼포 관련 투자 정산금 4,000만 원, 거창시 소재 인삼포 관련 3,000만 원, 충남 금산군 소재 인삼포 5,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의 투자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이,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인삼포를 매입하여 재배 후 인삼을 수확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여 조합을 성립하였는데, 피고가 그 공동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배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라고 본다 하더라도, 위 충북 청원군 소재 인삼포 등 3개 인삼포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손익분배의 비율이나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