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65,990,000원, 원고 B에게 98,98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이천시 E 전 1,646㎡, F 전 23,960㎡, G 전 2,767㎡ 총 28,373㎡(283.73a) 중 약 226.8a(이하 ‘이 사건 인삼밭’이라 한다)에서 인삼을 재배하던 자로서 2013. 1. 17. H의 중개로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인삼밭에 있는 인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삼포 소재지 : 이천시 E, F, G -인삼포 면적 총 226.8a 중 대금지불간수 226.8a 중 2/3 홍백 삼포 5년근 매매대금 총액 6억 원 중 4억 원
1. 계약 당일에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지급하고 피고 C은 이를 확실히 영수함
3. 잔금 전액은 2013. 2. 27. 검척 간주중 공제간수를 제한 잔여간수에 의하여 대금 청산키로 함
4. 잔금 완불시 인삼포 간수관리 등 일절의 책임은 피고 C이 책임지고 지상 시설물은 피고 C의 소득으로 함 총면적 226.8a 중 2/3지분만 매매하고 2013년 추석 전 채굴하기로 한다.
3만 차(총면적)기준하기로 하고, 수삼(땅에서 캐어내 말리지 않은 상태의 인삼) 피고 C의 지분도 원고들이 매입하기로 하고 시중시세에 준하기로 한다.
제반경비는 지분대로 하기로 한다.
나.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부부에게 이 사건 1차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1억 원, 2013. 2. 28.경 잔금 3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각 2억 원씩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 B은 2013. 6. 18.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인삼밭 중 피고 C의 나머지 지분인 1/3 지분의 1/2 지분(즉, 이 사건 인삼밭의 1/6 지분)을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8. 26.경 1차로 이 사건 인삼밭을 채굴하여 인삼 약 4,390차 1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