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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12911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가 최초로 별지 2, 3 목록 기재 물건(이하 ‘별지 2, 3 기재 인삼’이라고 하고, 이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인삼’이라고 한다)을 식재하였다.

원고

A는 2016. 11. 22. 별지 2 기재 인삼에 관한 경작계약을 승계하여 피고에게 인삼경작승계신고를 마쳐 경작지 전환이 완료되었고, 원고 B은 별지 3 기재 인삼에 관하여 인삼경작승계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6.경 의정부지방법원에 D에 대한 180,000,000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인삼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8카단200558호 유체동산가압류), 위 법원은 2018. 3. 14.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B은 별지 2 기재 인삼을 D로부터 경작승계하였고, 이제 대하여 피고에게 인삼경작승계신고를 마쳤다. 원고 A는 별지 3 기재 인삼을 식재하여 피고에게 인삼경작등록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삼은 원고들의 소유인데, 피고가 D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초하여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인삼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하였으므로 이는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가 원고들을 경작자로 하는 이 사건 인삼에 대한 인삼경작신고를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들이 그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인삼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매수한 경우 그 소재지에 권리의 변동이 있음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구를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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