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인삼포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이 사건 인삼포의 조합원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인삼포에 식재된 인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삼의 가액인 402,8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인삼포가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 3. 4. 충북인삼협동조합(이하 ‘인삼조합’이라 한다)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인삼포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위 인삼 매매 및 채굴 시 모든 책임을 진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E은 2010. 9. 28. 인삼조합과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인삼포 등이 피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를 위 조합에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③ 이 사건 인삼포의 조합원 명의가 피고로 등재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인삼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받은 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무 52,076,367원과 이 사건 인삼포 부지의 소유자 F에 대한 3년분 토지 임대료 채무 1,5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⑤ E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인삼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위 인삼을 캐어가게 하였다는 절도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위 형사사건의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