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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24 2017고단15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3.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5.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폰 뱅킹을 할 수 있도록 등록한 휴대전화와 폰 뱅킹을 위한 OTP, 대출 수수료를 이체하기 위한 계좌 비밀번호를 등을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 대원 2동에 있는 농협 부근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 칩을 삽입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B) 폰 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한 다음 위 계좌 비밀번호와 함께 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정보제공요구 회신

1. 입금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누범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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