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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7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2014.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3. 17. 안양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5. 13:0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461 새마을 금고 강동 지점 앞에서 C로부터 주식회사 D( 대표이사 C)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5. 22:00 경 서울 강동구 길동 467 길동 사거리에서 F으로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대포 계좌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50만원을 받고 F에게 위 새마을 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새마을 금고,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첨부)

1. D 명의 새마을 금고 예금거래 신청서, 각 D 명의 농협, 기업계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접근 매체 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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