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52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3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1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고인이 대표자인 유한 회사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를 개설한 D에게 그 계좌에 연계된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OTP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