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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22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4. 11:00 경 인천 남구 C 원룸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정서

1. F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통장 사본, 각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5. 1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8. 가석방된 후 2014. 11. 3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접근 매체가 불상의 범죄 등에 이용되게 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거 녀로부터 그녀의 모친이 방 값을 지불하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 하다는 말을 듣고 급히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하루 정도 소위 보이스 피 싱 등 범행에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상 자로부터 그 양도 대가를 받지 못하자 그 다음 날 바로 분실신고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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