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충북 청원군 E 전 1,667㎡외 13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이를 개발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2006년경 피고 B 명의로 E 전 1,667㎡외 9필지를, 피고 C 명의로 F 임야 7,789㎡외 3필지를 각 매입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1. 3. 2. 한신개발 주식회사(이하 ‘한신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14필지의 부동산을 한신개발에 매매대금 2,5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계약금 700,0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지급하고, 중도금(금액 미정)은 한신개발이 1차 허가분 3,000평에 대한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지급하며, 잔금은 한신개발이 이 사건 부동산 중 3,000평에 대한 2차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1. 5.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만일 한신개발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피고들은 별도의 최고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한신개발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한신개발이 완료하였거나 공사 중에 있는 모든 시설물 등의 소유권은 모두 피고들에게 귀속하게 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한신개발은 2011. 4. 4. 주식회사 대광과 사이에 위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토지 중 청원군 G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의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대광에 공사대금 350,000,000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대광은 다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공사대금 330,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