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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가합5666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진명월드)는 2015. 3.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변경 전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변경 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1차 계약금 6억 원을 지급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 매도인(갑) : 피고 매수인(을) : 원고 제1조 매매대금 갑은 이 사건 부동산을 11,890,000,000원에 을에게 매도한다.

제2조 계약금 을은 계약금으로 12억 원을 2회에 걸쳐 2015. 3. 27. 6억 원(1차 계약금), 2015. 4. 3. 6억 원(2차 계약금)을 갑에게 각 지급한다.

제3조 대금지금방법 ① 1차 계약금은 2015. 3. 27.에 2차 계약금은 2015. 4. 3.에, 잔금은 2차 계약금 납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을이 제1항에서 정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익일부터 연체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율(연 15%)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선납할인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매매대금은 을이 갑의 아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소유권이전 ① 을이 제1조에 정한 매매대금과 부담하여야 할 제비용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① 을이 2차 계약금을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갑은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이 기수납한 매매대금 중 1차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갑의 귀속으로 한다.

②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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